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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과정 이수신청

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1학기 초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공고에 따라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학부(과) 전공별 주임교수께 제출한다.

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

신청자격 <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>
  •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(과)에서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진급하는 자
  • 취득학점이 학기당 평균 18학점 이상인 자
  • 전공 배정 시 교직과정 설치 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할 예정자
심사
  •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 중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1학년 1·2학기 성적(평균평점, 학점 이수단위, 전공과목 평균 성적 등)과 지원자의
    인성 ·적성 등을 고려한 면접으로 선발한다
선발확정
  • 교직 과정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확정
최종 결과 공지
  •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을 이수하였을 경우, 교원 자격증발급이 불가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.

교직과정 이수 절차 <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>

교직과목(24학점이상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표시과목 관련학과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이수학점 14학점(5과목)이상이어야 한다.
교육실습 희망자는 4학년 1학기초(공고)에 교육 실습신청서 및 동의서를 교무과에 제출하고, 동의된 실습학교에서 반드시 교육 실습을 해야 한다.
단, 자격증의 학교급별(유치원, 중등) 이 같은 복수전공자의 경우에는 제1 전공으로 교육실습을 실시하고, 학교급별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자격별로 각각 교육실습을 실시해야 한다.
교육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며, 배정 학교는 변경할 수 없다.
공업계 표시 과목의 관련 학과(전기·전자·통신, 건설)에서는 기본이수 과목으로 산업체 현장실습(4주 이상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