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
세계로 비상하는 젊은 인재 경주대학교가 당신과 함께합니다.

학적정보

> 학사정보 > 학적정보 > 재입학

재입학

재입학
재입학 기준
  • 총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, 특수체육교육학과는 해당 학과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
  • 제적 전 재적하였던 학부(과)의 동일 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
학업이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속학부(과) 장의 제청이 필요
자격
  • 제적된 날로부터 1학기가 경과한 자
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음
절차
  •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서 교부 받아 작성한 후 제청서와 함께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지도교수는 면담 후 학업이수능력 및 수업태도 등을 고려한 소견내용과 재입학원서를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고, 학부(과)장은 그 사유가 인정되면 제청서를 첨부하여 교무과에 제출한다.
  •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
매 학기 접수
학점인정
  • 재학 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
  • 재입학 이후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은 이수하여야함
  •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함
 
절차
  •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함